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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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립노인요양원
조회Hit 665회 작성일Date 24-04-01 1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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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, 2023년도 세입·세출 결산서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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